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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5세 이하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①‘사회복지사업법’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
②‘초・중등교육법’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(1급, 2급)및 준교사
③‘장애인복지법’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
④‘장애인복지법’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
⑤‘국민체육진흥법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’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
⑥‘장애아동복지지원법’시행규칙 제8조(및 별표1)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
⑦‘평생교육법’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
⑧‘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’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, ‘국가기술자격법’에 따른 직업상담사,제빵 기능사,제과 기능사,조리 기능사,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・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
⑨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1년 이상인 자
⑩사회복지학,직업재활・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,교육학,언어치료학, (사회)체육학,건강관리학,음악・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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