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. 자립생활 지원 영역 | 나. 권익옹호 영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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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자립생활기술 지원 2) 사회활동 지원 3) 의사소통활동 지원 4) 직업활동 및 연계지원 5)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지원 6) 인식개선 사업 | 1) 자기권리주장활동 지원 2) 자조모임 지원 3)서포터양성 및 활동지원 4)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5)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지원 6) 인식개선 사업 7) 지적장애여성협의회 지원 |
다. 상담 및 정보제공 영역 | 라. 후견활동 지원 |
1) 상담사업 2) 정보제공 사업 | 1) 성년후견인 지원사업(추천, 발굴, 연계) 2) 홍보 및 협력기관 개발 3) 정책제언 |
마. 문화·여가체육활동 영역 | 바. 기타사업 |
1) 문화·여가참여활동 2) 생활체육활동 지원 | 1) 홍보 및 출판사업 2) 지역자원개발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