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부소식

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안내

작성일 2022.12.12 첨부파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리플릿(PDF).pdf

▣ 신청대상

▶ 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

▶ 「고용보험법」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
▶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

   ※2023년부터는 「기초생활수급,차상위계층」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도 지원 가능

 

 

세부 내용은 파일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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