작성일 | 2022.12.12 | 첨부파일 |
![]() |
▣ 신청대상 ▶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 중증장애인 ▶ 「고용보험법」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 ▶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※2023년부터는 「기초생활수급,차상위계층」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이상일 경우도 지원 가능
세부 내용은 파일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
|||
이전글 | 2023년 복지정책 이렇게 바뀝니다. | ||
다음글 | 장애인의 날 기념 자체 체육대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