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 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신청권자 |
-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 -사회복지전담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 -특별자치도지사‧시청‧군수‧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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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 |
-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, 연금공단 전국지사 신청 접수 지원가능 -온라인(www.bokjiro.go.kr) -우편‧팩스 신청 시 읍‧면‧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갱신신청에 한함. |
제출서류 |
*신청서 제출-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 -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‧활용 동의서 -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무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-장애등급 심사 시 “장애등급상사규정”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등급 심 사 대상자인 경우) -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 ※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-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※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명의계좌 가능 |
활동지원 등급 | 종합점수 |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|
월 지원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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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구간 | 465점 이상 | 7,754,000원 | 480시간 |
2구간 | 435점 이상 – 465점 미만 | 7,269,000원 | 450시간 |
3구간 | 405점 이상 – 435점 미만 | 6,785,000원 | 420시간 |
4구간 | 375점 이상 – 405점 미만 | 6,301,000원 | 390시간 |
5구간 | 345점 이상 – 375점 미만 | 5,816,000원 | 360시간 |
6구간 | 315점 이상 – 345점 미만 | 5,332,000원 | 330시간 |
7구간 | 285점 이상 – 315점 미만 | 4,845,000원 | 300시간 |
8구간 | 255점 이상 – 285점 미만 | 4,362,000원 | 270시간 |
9구간 | 225점 이상 – 255점 미만 | 3,878,000원 | 240시간 |
10구간 | 195점 이상 – 225점 미만 | 3,393,000원 | 210시간 |
11구간 | 165점 이상 – 195점 미만 | 2,909,000원 | 180시간 |
12구간 | 135점 이상 – 165점 미만 | 2,424,000원 | 150시간 |
13구간 | 105점 이상 – 135점 미만 | 1,940,000원 | 120시간 |
14구간 | 75점 이상 – 105점 미만 | 1,436,000원 | 90시간 |
15구간 | 42점 이상 – 75점 미만 | 971,000원 | 60시간 |
특례 |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| 762,000원 | 50시간 |
특별지원급여 | 월지원기간 | 월지원시간 | 월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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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가구 | 만6개월 | 80 | 1,247,000원 |
자립준비 | 만6개월 | 20 | 313,000원 |
보호자일시부재 | 최대6개월(사유별 다름) | 20 | 313,000원 |
*다음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-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: 본인부담금 면제
-[의료급여법]상 의료수급권자, [국민기초생할 보장법]상 차상위계층, [국민 기초생활 보장법] 제 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: 2만원 정액부과
구분 |
본인 부담금 |
8구간 (4,205천원) | 7구간 (4,671천원) | 6구간 (5,140천원) | 5구간 (5,607천원) | 4구간 (6,074천원) | 3구간 (6,541천원) | 2구간 (7,007천원) | 1구간 (7,475천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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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.의료 급여수급자 | 면제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
차상위계층 | 정액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|
기준중위소득 | 70%이하 | 4% | 168,000 | 186,8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
120%이하 | 6%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|
180%이하 | 8%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|
180%초과 | 10%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
구분 |
본인 부담금 |
특례(734천원) | 15구간(936천원) | 14구간(1,403천원) | 13구간(1,870천원) | 12구간(2,336천원) | 11구간(2,804천원) | 10구간(3,271천원) | 9구간(3,738천원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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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.의료 급여수급자 | 면제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- | |
차상위계층 | 정액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20,000 | |
기준중위소득 | 70%이하 | 4% | 29,300 | 37,400 | 56,100 | 74,800 | 93,400 | 112,100 | 130,800 | 149,500 |
120%이하 | 6% | 44,000 | 56,100 | 84,100 | 112,200 | 140,100 | 168,200 | 187,700 | 187,700 | |
180%이하 | 8% | 58,700 | 74,800 | 112,200 | 149,600 | 186,8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 |
180%초과 | 10% | 73,400 | 93,600 | 140,300 | 187,000 | 187,000 | 187,700 | 187,700 | 187,700 |
구분 | 세부내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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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체활동지원 | 개인위생 관리 | 목욕도움, 세면 도움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 |
신체기능 유지‧증진 |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| |
식사 도움 |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 | |
실내 이동 도움 |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| |
가사활동지원 | 청소 및 주변 정돈 |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‧책상 정리, 옷장‧서랍장 등 정리 등 |
세탁 |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| |
취사 |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‧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| |
사회활동지원 |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|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|
외출 시 동행 |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‧관공서‧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| |
그 밖의 제공서비스 |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|
-만 18세 이상으로 신체적‧정신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
-장애인활동 교육을 이수(수료)한 자
-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해하고 자립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
-활동지원 수급자
-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게약직 포함)
-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-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*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
-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‧자매
-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
-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‧자매, 직계존속의 형제‧자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