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
사업목적

신체적‧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신청자격

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「장애인복지법」 상 모든 등록 장애인

※ 65세 미만으로 「노인 장기 요양법」 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사람

서비스 신청

신체적‧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신청권자 -본인, 친족 및 기타 관계인(대리인의 신분증)
-사회복지전담공무원(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)
-특별자치도지사‧시청‧군수‧구청장이 지정한 자(대리인 지정서)
신청서 제출 -주민등록상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, 연금공단 전국지사 신청 접수 지원가능
-온라인(www.bokjiro.go.kr)
-우편‧팩스 신청 시 읍‧면‧동에 제출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,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및갱신신청에 한함.
제출서류 *신청서 제출-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(변경)신청서
-바우처카드 발급(재발급)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‧활용 동의서
-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 기재사항과 공무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)-장애등급 심사 시 “장애등급상사규정”에서 정하는 서류(장애등급 심 사 대상자인 경우)
-건강보험증 사본(가구원수 산정, 확인용)
※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-본인부담금을 환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※미성년자, 의사무능력자, 기타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등의명의계좌 가능

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

활동지원 등급 종합점수 활동지원급여
월 한도액
월 지원 시간
1구간 465점 이상 7,754,000원 480시간
2구간 435점 이상 – 465점 미만 7,269,000원 450시간
3구간 405점 이상 – 435점 미만 6,785,000원 420시간
4구간 375점 이상 – 405점 미만 6,301,000원 390시간
5구간 345점 이상 – 375점 미만 5,816,000원 360시간
6구간 315점 이상 – 345점 미만 5,332,000원 330시간
7구간 285점 이상 – 315점 미만 4,845,000원 300시간
8구간 255점 이상 – 285점 미만 4,362,000원 270시간
9구간 225점 이상 – 255점 미만 3,878,000원 240시간
10구간 195점 이상 – 225점 미만 3,393,000원 210시간
11구간 165점 이상 – 195점 미만 2,909,000원 180시간
12구간 135점 이상 – 165점 미만 2,424,000원 150시간
13구간 105점 이상 – 135점 미만 1,940,000원 120시간
14구간 75점 이상 – 105점 미만 1,436,000원 90시간
15구간 42점 이상 – 75점 미만 971,000원 60시간
특례 기존 수급자 중 42점 미만 762,000원 50시간

특별지원급여

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이거나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6개월,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한도액을 가산하여 지급함.

특별지원급여 월지원기간 월지원시간 월한도액
출산가구 만6개월 80 1,247,000원
자립준비 만6개월 20 313,000원
보호자일시부재 최대6개월(사유별 다름) 20 313,000원

본인부담금 산정기준
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/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에 따라 산정

*다음의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-[국민기초생활 보장법]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: 본인부담금 면제

-[의료급여법]상 의료수급권자, [국민기초생할 보장법]상 차상위계층, [국민 기초생활 보장법] 제 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와 그 가구원을 포함: 2만원 정액부과

구분 본인
부담금
8구간 (4,205천원) 7구간 (4,671천원) 6구간 (5,140천원) 5구간 (5,607천원) 4구간 (6,074천원) 3구간 (6,541천원) 2구간 (7,007천원) 1구간 (7,475천원)
생계.의료 급여수급자 면제 - - - - - - - -
차상위계층 정액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
기준중위소득 70%이하 4% 168,000 186,8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
120%이하 6%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
180%이하 8%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
180%초과 10%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 187,700
구분 본인
부담금
특례(734천원) 15구간(936천원) 14구간(1,403천원) 13구간(1,870천원) 12구간(2,336천원) 11구간(2,804천원) 10구간(3,271천원) 9구간(3,738천원)
생계.의료 급여수급자 면제 - - - - - - - -
차상위계층 정액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 20,000
기준중위소득 70%이하 4% 29,300 37,400 56,100 74,800 93,400 112,100 130,800 149,500
120%이하 6% 44,000 56,100 84,100 112,200 140,100 168,200 187,700 187,700
180%이하 8% 58,700 74,800 112,200 149,600 186,800 187,700 187,700 187,700
180%초과 10% 73,400 93,600 140,300 187,000 187,000 187,700 187,700 187,700

장애인 활동지원
급여종류

구분 세부내용
신체활동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도움, 세면 도움, 배설 도움(배뇨 도움, 화장실 이동 보조 등), 옷 갈아입히기(의복 준비, 속옷 갈아입히기 등)
신체기능 유지‧증진 체위 변경(체위 변경 도움, 일어나 앉기 도움 등), 신체기능의 증진,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
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, 식사 보조, 구토물 정리 등
실내 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, 집안 내 걷기 도움 등
가사활동지원 청소 및 주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(방, 거실) 및 화장실 청소, 쓰레기 분리수거, 내부정리, 이부자리 정돈, 화장대‧책상 정리, 옷장‧서랍장 등 정리 등
세탁 수급자의 옷, 양말, 수건, 침구류,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
취사 식재료 준비, 밥 짓기, 국‧반찬 만들기, 식탁 청소, 설거지, 행주 삶기,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
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(부축, 동행 포함),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
외출 시 동행 산책, 물품 구매, 종교 활동, 복지시설 이용, 은행‧관공서‧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,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
그 밖의 제공서비스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

활동지원사 자격 요건
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/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에 따라 산정

-만 18세 이상으로 신체적‧정신적으로 활동 가능한 자

-장애인활동 교육을 이수(수료)한 자

-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이해하고 자립생활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

활동지원사로
활동할 수 없는 경우
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/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에 따라 산정

-활동지원 수급자

-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, 종사자(게약직 포함)

-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, 종사자(요양보호사 제외)

-활동지원기관의 장,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
*다만, 활동지원인력이 예상치 못한 이유(건강문제, 사고, 무단결근 등)로 활동지원기관의 직원이 긴급 투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.

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

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가구별/소득수준별 건강보험료 조건표에 따라 산정

-수급자의 배우자, 직계혈족, 형제‧자매

-수급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혈족

-수급자의 배우자의 형제‧자매, 직계존속의 형제‧자매